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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무시간 및 휴일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안경수 댓글 1건 조회 4,268회 작성일 14-12-15 00:00

본문

<p>저는 천안에 거주하는 내국인 입 니다. </p><p>개인적으로 잘 아는 외국인이 있는데 외국인을 만나고 싶어 연락을 하고 찾아가 보려 했는데</p><p>&amp;nbsp;외국인의 말로는 근무시간과 휴일이 없어 만날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것 같습니다. 설날까지는 휴일이 없고</p><p>&amp;nbsp;오늘도 (지금 글쓰는 날도) 밤 12시까지 일해야 된다는데 외국인이라 </p><p>그렇게하는것인지 아니면 회사 내규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되는지(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인지)&amp;nbsp;궁금합니다. </p><p>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데 답변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귀하의 문의사항 관련 답변드립니다.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는 내국인(한국인)과 동일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에 속하는 근로시간, 임금, 계약관계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되나, 회사내규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임금에 대하여는 각 근로자에 대하여 차등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항이라면 이 역시 문제가 되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의 경우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사업주-근로자 간 서면합의일은 1일최대 12시간, 1주 최대 12시간으로 제정되어있으며, 이 이상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을 통한 &quot;인가연장근로&quot; 허가를 받은 뒤 추가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여러가지 애로사항으로 인하여많은 사업장 및 근로자가 쌍방 구두협의나 서면계약으로 연장근무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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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지인에 대하여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린다면,

1. 근로자가 본인의 근무시간에 대하여 불만사항이 있다면,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청에 진정접수를 통하여 근무시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며,

2.근로자의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접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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