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가족 근로신청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722
어제
1,084
최대
52,902
전체
4,019,700

상담Q&A

네팔 가족 근로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동찬 댓글 1건 조회 3,901회 작성일 14-12-15 00:00

본문

수고하십니다.
우리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네팔 친구가 형과 같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근무하고 있는 네팔 친구가 한국어가 서툴어 소통이 잘 안되어 이렇게 상담합니다.
형이 네팔에서 근로 신청을 했는데 한국에서 짤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는 한국에 못 온다고  뭐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합니다.
더이상의 얘기는 소통이 안되어 뭔 소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건  회사에서 네팔에 있는 형을 (근로?)초청이나  신청를 지정해서할 수 있는지요?
있으면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귀하가 말씀하신 초청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p><p>현재 한국 내에서 비전문취업비자 (E-9)로 근무체류중인 외국인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가족동반이 되지 않습니다.</p><p>네팔 현지에 있는 분이 한국에 취업목적으로 입국하기 위하여는, 1) 비전문취업비자(E-9)를 신청하여 고용허가 경로로 들어오거나, 2)한국의 사업주로부터 특수취업분야에 대한 정식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p><p>만약 회사 내 전문직(요리사, 사무직, 기능공 등 필요한 분야) 자격으로 회사에서 형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주 네팔 한국대사관에 초청비자를 신청하시면 이후 심사하여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p><p>* 참고로, 초청과 관련하여 주네팔 한국대사관 혹은 출입국관리사무소로&amp;nbsp;필요서류에 대하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p><p> </p><p></p><p></p>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