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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송희 댓글 1건 조회 3,706회 작성일 14-01-31 00:00

본문

인도네시아에 친구가사는데 그친구를 한국으로 초대하고싶은데 저히엄마가 쇼핑몰을 작게 하시는데 사업등록증도 있구요..
저히엄마가 초대하면 올수있나요?? 쉽게올수있는 방법이 몬가요?.
난중에 저히엄마가 사업을 관두면 다시 그친구는 돌아가야 하나요?
아니면 다른일도 할수있는가요?그친구를 내려오려면 돈도 드나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해서 해외의 외국인을 직접 초청할 수 없습니다.

고용허가제(EPS)로 들어오거나, 특정한 기술이 있어(보통 학사졸+경력1년이상) E-7비자로 들어오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쇼핑몰에 대하여서는 상기 두가지 자격 외국인을 고용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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