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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1건 조회 3,300회 작성일 14-0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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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저는 외국인으로 최근 한국어교원자격증에 흥미를 가져 이번 년도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을 볼 예정입니다.</p><p>여기서 저의 의문점은 만약 이 시험에 합격해서 취업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체류자격대상 중에서 어떤 대상으로 한국에 체류가 될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amp;nbsp; </p><p>각 기관마다 다른가요? 만약 대학교라든지 센터등 어디에 취업이 되느냐에 따라 체류자격대상이 달라지나요?</p><p></p><p>(전화는 잘 안 받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교육관련 전문가나 국제학교등의 교사는 E-7비자가 취득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인이 한국어교원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여 취업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외국인이시지만 한국어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면 기본적으로 국내외의 석사학위 이상자이거나 학사 및 경력2년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어야 E-7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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