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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새결 댓글 1건 조회 3,806회 작성일 13-1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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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농업에 종사하려는 학생입니다.
다름아니오라 궁금한 게 있는데 농업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는 게 불법으로 인식되어 있던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불법이라면, 정식채용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브로커들을 통할 경우, 소개를 해주면서 소개비를 받거나 계약기간 중 말도 없이 데려가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브로커들을 처벌하려면 어디에 연락해서 문의를 해야 하며, 또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은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 세가지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일반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고용허가제 근로자로서 체류자격은 E-9(비전문 취업)입니다.(체류자격별로 일할 수 없는 자격이 있으며, 일할 수 있는 직종의 구분이 있습니다.)</p><p>이들을 사업장에서 고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를 통하여서만 구인이 가능하며 외국인근로자역시 노동부를 통하여 알선을 받아야 합니다.&amp;nbsp;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몇가지 절차를 거치면 구인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p><p>흔히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외국인을 받을 경우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한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amp;nbsp;&amp;nbsp;</p><p><span class="bl"><label for="Y001800">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label></span>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a class="link" title="팝업으로 이동" h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981&amp;efYd=20130701#AJAX">대통령령으로 정하는</a>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font color="#ff0000" size="4">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font>.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할 목적으로 그를 자기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p><font color="#ff0000" size="4">위를 위반시 벌칙-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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