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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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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근국 댓글 1건 조회 3,997회 작성일 13-10-01 00:00

본문

안녕하세요

 

4월달부터 저희 부모님이 외국인근로자 2명을 농협을 통해 고용하셨습니다

 

일은 잘하는건 아니지만 나이도 어린 애들이 일도 성실하고 괜찮았는데 어제 지역축제기간에 지역내에 사는 다른 외국인친구들을 만나고서는 오늘 갑자기 다른곳에서 일을하고 싶다고 가방을싸더군요

 

외국인을 외국에서 데려올때 비행기삯이며 다 갚지도않고 계약기간은 1년인데 1년도 채 채우지않고 다른곳으로 간다고 짐을 싸네요...

 

참 어이가없고 승인도없이 그냥 가버리면 불법체류자인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더좋은 조건 가지고 일을하러가겠다고 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을 받자마자 짐을 싸고 가려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위반을 신고나 어찌할수없는건가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 </p><p>계약기간중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가 사업장변경을 하겠다고 짐을싸서 나가면&amp;nbsp; 이탈이 됩니다.</p><p>5일 이상 업무일동안 복귀하지 않으면 이탈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p><p>근로자들이 관련내용을 모르고 무턱대고 나간다는 것일 수 있으니 센터로 연락주시면</p><p>통역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p><p>02-6900-8000으로 연락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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