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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생 재입국 에 대해서.상담할게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백광민 댓글 1건 조회 3,602회 작성일 13-08-29 00:00

본문

저희 회사에서 근로하던 연수생을 재입국 하려고 하는데
이 근로자가 쳐류기간이 끝나서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래는 재입국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회사 사정상 회사 명의와 이름이 바뀌어서 재입국 신청을 못했습니다
이근로지도 다시 와서 일을 하고싶어하고 저희 회사에서도 필요함 근로자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4년여간 일을 했었고  한국어 시험도 합격을 하였고
성실근로자로 되어있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이 근로자를 다시 불러 오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현제 회사 사장님께서 이 근로자의 월급을 준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근로자가 성실근로자재입국 요건을 갖추었으나 </p><p>회사에서 재입국과 관련된 신청을 하지 못하고 출국한것으로 이해됩니다.</p><p>성실근로자 재입국이 어렵게 되었다면 특별한국어 시험을 근로자가 보아 합격되면</p><p>마지막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함 +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귀 사업장에 취업이 가능합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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