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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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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태 댓글 1건 조회 3,696회 작성일 1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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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p><p>저희 회사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 친구들이 아주 많답니다.</p><p>한 외국인 친구 때문에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p><p>다름이 아니라 이친구가 캄보디아 친구인데</p><p>음..올 초에 결혼을하고 와이프가 지난달에 한국을 왔어요.</p><p>한국에 와서 지금 동두천에 한 양말공장으로 취직을 했는데.</p><p>지금 이 친구가 와이프가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생활이 힘이 들어하는거 같아 같이 생활하고 싶어해요</p><p>하지만 와이프 쪽 회상에서 와이프와 3년 계약을 해서 못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p><p>근로계약이 만료 되지 않고도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3년 계약기간을 다 채워야만이 그만두고 나올수 있는건가요?</p><p>그쪽사장님 말론 회사측에 동이 없이 관두고 나가면 불법체류로 바뀐다고 하던대 정말 그런가요??</p><p>제가 듣기론 외국인 근로자도 회사 선택권이 있다고 들었는대 이건 강제?아닌가요?? 계약기간동안에는 아무대도 못가면</p><p>인권?이란게 없는거 같은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근래의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최초입국시 첫 회사와 보통 3년의 계약을 체결하는 추세입니다.</p><p>단순히 일이 힘들다, 월급이 안 많다, &amp;nbsp;친구나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다거나 하는 이유로는 사업장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p><p>다만 회사가 휴폐업 또는 임금체불, &amp;nbsp;각종 노동법을 위반하거나 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사업장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만</p><p>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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