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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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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나리 댓글 1건 조회 4,119회 작성일 13-03-11 00:00

본문

<p>몽골애서온 외국인 유학생 친구의 임금체불건에 관하여 문의를 드리는 바입니다.</p><p>현재 D2비자로 대전에 위치한 대힉교에 재학중이며, 방학기간중에</p><p>어떠한 경기도 이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 1일 12시간 근무를 한 사실이 있으나</p><p>이를 확인할 특별한 서류는 없으며,</p><p>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타지에서 고되게 12시간을 종일 일을하며</p><p>부도덕한 업주의 언어폭력까지 받다가 결국 임금도 못받은 상태입니다.</p><p>이를 해결할 방밥이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p><p>방학기간에 고향도 가지못하고 힘들게 일했을 친구에게 우리나라를 더 낯설게 만들었을 </p><p>업주도 고소할수 있는 방법또한 말씀해주신다면 더더욱 감사하며 부탁드리겠습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임금체불 또는 사업주 폭행 모두 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고발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p><p>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계약서가 없어도 사업주가 고용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지라 원만히 해결될 수 있으나</p><p>폭행등은 증거(진단서 경찰확인 또는 목격자등)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어려울수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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