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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아영 댓글 1건 조회 3,402회 작성일 12-09-04 00:00

본문

<p></p><p>얼마전 필리핀여성과 한국인남편사이에서 아이를 출생했습니다.</p><p>필리핀여성은 2008년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현재는 미등록상태이며</p><p>본국에서 다른사람과 결혼이 한번있었으며, 이혼이 안된상태로 한국에 왔습니다.</p><p>남편앞으로 아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p><p>당장 의료보험혜택도 받을수없어서 힘든상황인것같습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p><p>필리핀분이 민법상 중혼이므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셨을것으로 짐작됩니다.</p><p>출생신고를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신고시 '혼외자'로 신고하시는 방법이 제일 간편하구요</p><p>만약 이미 출생신고를 하셨다면 법원에 ㅔ필리핀 여성분이'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합니다.</p><p>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p><p>가정법률사무소에 문의를 해보시고</p><p>방문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지부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p><p>(이글을 남기는 저도 가정법률사무소에서 답을 얻었답니다 ^^)</p><p>연락처는 02-2238-6551(가정법률상담소 중구지사)입니다.</p><p>(전화를 받지 않으셔서 질문글에 답을 남깁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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