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에관하여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761
어제
1,084
최대
52,902
전체
4,019,739

상담Q&A

비자연장에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숙자 댓글 1건 조회 3,855회 작성일 12-05-30 00:00

본문

<p>E - 9 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근로자분이 1년 10개월 연장을 받았는데요</p><p>더이상 비자연장은 어려운건가요?</p><p>계속한국에 머무르고 싶어하시는데 방법은없는지요?(다른비자로의 변경등등... 자격증취득후 비자변경가능여부)</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첫번째 방법은 </p><p>○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자격으로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p><p>직종에 합법 체류하면서 안내문에 따른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자에게 전문취업(E-7)자격</p><p>&amp;nbsp;부여 신청 허용에 관한 내용을 공지합니다.</p><p>○ 시행일 : 2011.10.10(월)</p><p>*첨부파일 확인</p><p>두번째 방법은</p><p>&amp;nbsp;사업장변경없이 한사업장에서 4년 10개월을 일한 근로자는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가 있어서 3개월뒤에 바로 들어올수 있고 사업장변경이력이 있다면 본국으로 돌아간뒤 특별한국어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들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p><p>&amp;nbsp;이것에 대한 내용은 <a href="http://www.eps.go.kr">www.eps.go.kr</a>을 확인해주세요</p><p></p>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