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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직장을 변경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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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숙자 댓글 1건 조회 3,456회 작성일 1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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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을 변경하고자 할때 사업주가 15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이 근로자가 사업장이동신청후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사업주의 근로자고용변경신고없이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 이런경우 퇴직금은 사업주가 몇일이내로 지급하여야하며..만약 지급하지 않을시 근로자가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1. 외국인근로자가 직장을 변경하고자 할때 사업주가 15일 이내에 근로자고용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이 근로자가 사업장이동신청후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사업주의 근로자고용변경신고없이도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계약 만료전까지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업주가 동의해주어야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다만 휴폐업 및 노동관계법 위반의 경우에는 관련 사실만 입증이되면 사업주확인없이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이런경우 퇴직금은 사업주가 몇일이내로 지급하여야하며..만약 지급하지 않을시 근로자가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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