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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가족관련 사항해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미 댓글 1건 조회 4,156회 작성일 11-11-17 00:00

본문

<p></p><p>남편 회사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분이 근무하고 계세요.</p><p>취업비자로 오셨다는데, 한국에 부인과 아이를 데리고 오고 싶어하신대요..</p><p>알아봐달라고하셔서 알아보다가 혹시나 도움 받을수 있을까 싶어서 글 남깁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그분의 체류자격이 무엇인지 말씀안하셨는데 아마도 E-9 고용허가제 근로자일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p><p>현재 E-9근로자의 가족초청은 계획이 없습니다(과거에도 없었구요)</p><p>e-7 자격의 전문취업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하여 F-1 동반자격을 주지만 E-9에서는 현재 초청자격이 없습니다.</p><p>관광비자로 90일 미만의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우즈벡의 경우에는 중앙아시아국가중 불법체류율이 1위인지라 관광비자 발급은 하늘의 별따기일것으로 생각됩니다.</p><p></p><p>혹시 고용허가제가 아닌 H-2나 E-7 비자라면 다시 체류자격을 말씀해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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