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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비자취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종신 댓글 1건 조회 5,426회 작성일 08-06-15 00:00

본문

<div style="FONT-SIZE: 10pt; FONT-FAMILY: Gulim,AppleGothic,sans-serif"><p>안녕하세요.</p><p>&amp;nbsp;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철주야 노력하시는 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p><p>&amp;nbsp;저는 필리핀 외국인 노동자 한명을 알고 있습니다.</p><p>&amp;nbsp;평소 아주 친근하게 지내고 있는지라, 서로 사심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p><p>&amp;nbsp;근데 이친구가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p><p>&amp;nbsp;국내 체류기간이 지나서, 현재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p><p>&amp;nbsp;합법적으로 비자를 받고자하는 바램이 있습니다.</p><p>&amp;nbsp;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p><p>&amp;nbsp;다른 회사로 옮기고자 하는데.</p><p>&amp;nbsp;만약 그 회사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있다면</p><p>&amp;nbsp;현재까지는 불법체류이지만</p><p>&amp;nbsp;향후 합법적으로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요?</p><p>&amp;nbsp;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p><p>&amp;nbsp;어떠한 법적절차와 그 절차에 따른 준비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p><p>&amp;nbsp;친절히 답변해주시면</p><p>&amp;nbsp;한사람의 외국인 근로자의 인생에</p><p>&amp;nbsp;서광이 비칠수 있겠습니다.</p><p>&amp;nbsp;힘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p><p>&amp;nbsp;감사합니다.</p></div>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십니까.</p><p>현재 불법체류중이신 필리핀분의 합법취업에 관한 질문이신것 같습니다.</p><p>아쉽게도 현재 과거와 같은 합법화정책은 없습니다. 동포분들에 한하여 합법화는 아니고 자진출국을 하면 입국규제기한이 최대 1년인것에 반하여 일반 고용허가제로 들어오신분에 대한 혜택은 없는 상황입니다.</p><p>또한 현재&amp;nbsp; 그분께서 어떤 비자로 들어오신지와&amp;nbsp; 불법체류기간이 얼마인지도 모릅니다.</p><p>만약 단속되어 강제퇴거시에는 최소한 5년이내의 입국이 제한되며 자진신고 후 출국하시면 그 기간보다는 적게 규제가 되는것은 있습니다.</p><p>허나 이러한 모든 것이 위조여권 및 밀입국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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