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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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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용강 댓글 1건 조회 3,777회 작성일 11-08-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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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mp;nbsp; 저는 중국조선족이구요 시화공단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 일하다가 그라인더에 왼손 제2수지 수지천굴근파열 (인대가 끊어짐) 져서 입원치료 7일 받았구요 퇴원한지 2일 됩니다. 근데 회사에선 산재처리는 절대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일반처리로 한대요. </p><p>오늘 회사에 갔었는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출근하래요 지금 왼손전체를 기부스한 상태구요 상처 실밥도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오는길에 병원에 들러 진단서 받았는데&amp;nbsp; 초진 전치 4주가 나왔어요. 그냥 회사에 머라고 하고 싶지만 산재도 아닌 일반치료에 나보고 회사 그만두라고 할가봐 꾹 참고 있다만요 너무 내가 바보된거 같아요 아님 외국인라는것땜에 그러는지?&amp;nbsp; </p><p>돈벌려 왔으면 하루라도 일나가 돈은 벌어야지만,&amp;nbsp; 아에 손가락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을 이리해도 되는걸가요?&amp;nbsp; 그리고 산재처리 안해준다는데 외국인은 산재처리 안되나요?</p><p>비자는 h-2 비자이구요&amp;nbsp; 노동부에 고용 게약도 했습니다. </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십니까.</p><p>우선 빠른 쾌유를 빕니다.</p><p>산재처리는 사업주의 날인이 없어도 신청가능합니다.</p><p>&amp;nbsp;병원진료는 선생님 이름으로 진료를 하셨는지요.</p><p>다친 병명을 보면 장해가 생길수도 있으니 산재처리를 적극 추천합니다.</p><p>산재처리를 원하시면 본 센터로 방문해주세요.</p><p>오시는 길은 센터소개란에 있습니다.</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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