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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완석 댓글 1건 조회 3,222회 작성일 11-08-12 00:00

본문

<p>제가 얼마전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p><p>근데 그 회사는 중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서 쓰고 있는데요</p><p>1주일에 주50시간이상을 근무시키며 추가임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p><p>그래서 중국인 근로자들도 불평의 소리가 많습니다.</p><p>이런것들도 노동착취로 고소가 가능한가요?</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주 50시간을 근로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부에 진정하시면 됩니다.</p><p>근로기준법에는 주 12시간이내의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으니 법을 저촉하는것으로 볼 수는 없겠네요.</p><p>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라는 노동부에 진정하시는게 최선입니다.</p><p></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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