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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사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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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의뢰자 댓글 1건 조회 10,477회 작성일 08-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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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외국인 근로자(일가 친척 아무도 없음)가 일요일인 휴일에 다른사람(같은 불법체류자)에 의해 칼에 찔려 병원에 수송 후 수술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시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어떻게 해서 본국에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을 경우
2. 그리고 그 수술비는 어떻게 되나요? 본국에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한국)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3. 그리고 그 시신은 어떻게 인양이 되나요?(화장을 하나요? 냉동으로 보내게 되나요?
4.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 사망에 따른 국가에서의 위로금이나, 보상금 같은 차원의 금액이 전혀 지불이 안되나요?지불이 된다면 금액은 대략?(한국에서 지불이 되나요? 사망자 본국에서 지불이 되나요
5.본국에 가족은 사비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나요?(아니면 한국에서 부담으로 하나요?아니면 사망자 본국에서?)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1. 불법 외국인 근로자(일가 친척 아무도 없음)가 일요일인 휴일에 다른사람(같은 불법체류자)에 의해칼에 찔려 병원에 수송 후 수술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시신은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어떻게 해서 본국에 가족들과 연락이 닿았을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든 사망자의 경우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시신을 송환받을 것인지 혹은 화장처리를 해서 받을 것인지를 우선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이전에 위와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의 조사를 통하여 무조건 부검을 하여야 하며 검사지휘서라는 경찰의 확인서와 장례식장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방부처리 및 화장처리 후 해당국가의 영사확인원을 발급받아 항공화물편으로 본국에 보내는 절차입니다.

2. 그리고 그 수술비는 어떻게 되나요? 본국에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가(한국)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업무연관이 없는 이런 상황일 지라도 강제가입인 상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어 비용을 다른 곳에서 우선 지원받을 수도 있으나 불법체류자의 경우 보험가입을 하였든 하지 않았든 상해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수술비용 뿐이 아닌 병원비,장례비,방부처리비용,시신송환비 등을 사실상 충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외국인의 사망과 관련된 공식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응급의료지원금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입원에 한하여 500만원의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라하더라도 본인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 및 1년이상근무하다 사망한 근로자의경우 퇴직금도 발생하므로 이러한 임금을 사업주에게 지급받아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업주가 도의적인 책임으로 비용등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사업주의 과실로 사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주에게 강제적으로 비용부담을 청구할 수 는 없습니다.

3. 그리고 그 시신은 어떻게 인양이 되나요?(화장을 하나요? 냉동으로 보내게 되나요?)
=> 시신은 방부처리자격을 가진 방부처리사에게 방부처리되어 시신의 부패를 막는 약품을 시신에 주입하여 관에 넣어 화물로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방부를 하기위하여는 냉동된 시신도 해동을 하여야 하며 해동뒤 방부처리되므로 시신은 냉장 및 상온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나 일부국가를 제외하고는 시신이 아닌 화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합버체류자의 경우 등록증 관할 화장터를 통하여 화장한 후 유골을 유가족에게 보내거나 한국에서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시신송환을 할 경우 비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4. 그리고, 그 불법 체류자 사망에 따른 국가에서의 위로금이나, 보상금 같은 차원의 금액이 전혀 지불이 안되나요?지불이 된다면 금액은 대략?(한국에서 지불이 되나요? 사망자 본국에서 지불이 되나요?
=> 불법체류자에게 국가에서 위로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합법체류 근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결국 비용을 사망인인 근로자가 부담할수 없으므로 유가족이나 대사관 또는 사업주를통하여 비용을 부담하나위에서 말씀드렸듯이업무와 상관이 없는 사망의 경우 사업주는 미지급된 임금외에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가해자에게비용을 충당 시킬수도 있겠으나 같은 불법 체류자이므로 보상을 받기 힘들지 않을까요. 한국의 복지재단등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할수도 있으나 비용에 대하여 도움을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사망의 경우가 아닌 살아 있는 근로자라고해서 돌아가는 비용을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처럼 사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망의원인이 심장마비등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비용문ㅈ제 해결이 어려우며 업무와 연관된 사망의경우는 산재처리로 병원비 장례비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가 있는 사망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되므로 사망자의 유가족과 합의를 하여야 형량이 줄어들므로 금전적으로 형사합의하게 됩니다만 이번경우는 합의금을 지급할 수 없는 근로자이므로 위에서 여러번 언급되었듯이 사업주나 대사관 측 혹은 자국민의 모금을 통하여 비용충당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5.본국에 가족은 사비로 한국으로 들어와야 하나요?(아니면 한국에서 부담으로 하나요?
사망자 본국에서 본국가족은 물론 비용을 지원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유가족이 비용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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