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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관광비자로 아르바이트중 체불임금 어디서 해결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철학 댓글 1건 조회 3,495회 작성일 11-03-11 00:00

본문

<p>관광비자로 일하면 불법이라고 하지만....고용주가 체불임금시 ...해결방법이 없는가요?</p><p>도움 바랍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일하신 회사 주소지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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