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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저임금4320원에 따른 월급의 시급환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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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은경 댓글 1건 조회 5,134회 작성일 11-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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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안녕하세요- </p><p>많은 궁금점과 아쉬운 정보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의를 드립니다.저의 남편은 외국국적으로 F2비자를 소지하고 있고,저도 외국에 살다가 6개월전에 같이 한국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한국에서 생활을 하려니, 직업을 구하고 일을 하는것 이외에도 알아야할 정보가 너무 적은 상황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F2자격이면 어느 고용센터나 하는 말은 '쉽게 말해 선거권만 없지 한국인과 동일하다...'라는 말과는 달리 실상은 비자와는 관계없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고용센터에서 말하는것과는 다르게 다른 워킹비자나 방문취업비자와 같이 한국사람과 동일대우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실상입니다.&amp;nbsp;&amp;nbsp;국적이 한국이 아닌 사람이 한국에서 일하며 산다는 것은 한국사회의 편견과 근로자들을 낮게 보는 시선, 새로운 일을 겪을 때마다 알아야 할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p><p>그러다가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 홈페이지도 와봤지만. 3월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두달전에 바뀐 최저임금도 제대로 고시되어있지않아 다시 한번 실망하게 되네요</p><p></p><p><strong>몇가지 의문이 있습니다.</strong></p><p><strong>물음1&amp;gt; </strong>F2자격이면 고용센터의 직원들의 말처럼 한국인과 동일대우라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너스가 한국사람들한테만 지급되어진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식의 회사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거죠?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거라고 알아야하나요?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p><p><strong>물음2&amp;gt;</strong>&amp;nbsp;최저입금이 2011년부터 4320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이 작년과 같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amp;nbsp;</p><p><strong>물음3&amp;gt;</strong>게시하신 작년 최신동향의 글을 보면 주40시간과 44시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p><p>예)&amp;nbsp; 경기도 부천,시흥의 경우</p><p>-주간(08:30-19-3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근무,2시간 시간외근무-휴식시간 없음</p><p>-야간(19:30-08:30)저녁시간1시간 제외 8시간근무,4시간 시간외근무-휴식시간 없음</p><p>-주.야간 1주일씩 교대 혹은 2주일씩 교대</p><p>-주5일 근무,토요일/일요일&amp;nbsp;휴일 혹은 특근</p><p>&amp;nbsp;주6일근무 일요일 휴일 혹은 특근</p><p>---&amp;gt;&amp;gt;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10개중 8-9개의 회사가 이런식으로 근무합니다.</p><p>이렇게 계산하면 순수근무시간만, 주간(50-60시간), 야간(60-72시간)입니다. 일요일 유급주휴일8시간 제외</p><p>주 40시간과 44시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예를 들어주신 것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할지 막막합니다.</p><p>더욱이 대부분의 사업장이 주 44시간을 초과하는데 최저임금4,320원은 적용되지만, 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는 최저임금의 1.5배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p><p>&amp;nbsp;</p><p>2011년부터 최저임금이 4,320원으로 바뀌었습니다.'최신동향'에 게시된 글을 보니 다 작년 최저임금이 바뀌기 전의 것인데요 많은 근로자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정보와 도움을 얻는 저같은 분들을 위해 새로 계산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더불어, 전의 게시된 내용과는 달리 현 실태가 월급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미만과 주44시간 둘로 나뉘어 질 수 없습니다.</p><p>제각기 근무하는 형태가 다르겠지만, 근로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당사자의 입장에서 최신동향!! 말그대로 현재 근로자들이 어떤 지원과 정보를 알고 싶어하는지, 물어보는 것에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1차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와 한국의 많은 근로자들이 실상 회사에서 지급되어지는 임금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p><p>회사에 문의를 하면 간단하겠지만, 일차적으로 언어적인 문제와 쉽게 말해 돈벌러 한국온 많은 근로자들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하나.하는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저또한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기저기 둘러가며 정보를 얻고, 계산하지만 정확이 고시되어 있는 항목이 없는게 사실입니다.</p><p>&amp;nbsp;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에서는 우리말에 서툴고, 설명해주지 않은한 물어볼수 없는 많은 입장을 대변하여 자세히 명시하여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p><p>답변 기다리겠습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strong>물음1&amp;gt; </strong>F2자격이면 고용센터의 직원들의 말처럼 한국인과 동일대우라는데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너스가 한국사람들한테만 지급되어진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외국인들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식의 회사입장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거죠?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거라고 알아야하나요? 아니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p><p>&amp;nbsp;<font color="#0000ff">고용지원센터 직원의 의미는 한국인처럼 &amp;nbsp;일자리 종류에 제한이 없다는 말입니다.</font></p><p><font color="#0000ff">&amp;nbsp;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사업장내 동일한 작업을 하는 내국인에게만 지급한다면 이는 차별행위로 노동부에 진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작업내용중 남편분이 일하는 파트에는 외국인이 없다며 내국인에게만 지급할 경우에는 차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font></p><p><strong>물음2&amp;gt;</strong>&amp;nbsp;최저입금이 2011년부터 4320원으로 올랐는데,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이 작년과 같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amp;nbsp;</p><p>&amp;nbsp;<font color="#0000ff">일부 회사의 경우 1월1일자로 변경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입사후 1년이 지난뒤나 우리 회사 사규는 3월부터 적용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법과 달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무효입니다.&amp;nbsp; 반드시 최저임금 시행기준일인 1월 1일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계산해야 합니다.</font></p><p><strong>물음3&amp;gt;</strong>게시하신 작년 최신동향의 글을 보면 주40시간과 44시간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이런경우는 어떤식으로 계산하여야 하나요?</p><p>예)&amp;nbsp; 경기도 부천,시흥의 경우</p><p>-주간(08:30-19-3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근무,2시간 시간외근무-휴식시간 없음</p><p>-야간(19:30-08:30)저녁시간1시간 제외 8시간근무,4시간 시간외근무-휴식시간 없음</p><p>-주.야간 1주일씩 교대 혹은 2주일씩 교대</p><p>-주5일 근무,토요일/일요일&amp;nbsp;휴일 혹은 특근</p><p>&amp;nbsp;주6일근무 일요일 휴일 혹은 특근</p><p>---&amp;gt;&amp;gt;제가 알기로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10개중 8-9개의 회사가 이런식으로 근무합니다.</p><p>이렇게 계산하면 순수근무시간만, 주간(50-60시간), 야간(60-72시간)입니다. 일요일 유급주휴일8시간 제외</p><p>주 40시간과 44시간 이렇게 둘로 나누어 예를 들어주신 것은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 계산할지 막막합니다.</p><p>&amp;nbsp;<font color="#0000ff">40시간제 44시간제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이 시간제를 알아야 월급에서 기본급이라고 부르는 액수가 많은지 적은지 알수 있습니다.&amp;nbsp;한달은 4.345주입니다. 한주에 지급하는 급여는 44시간제의 경우 44시간+주휴수당 8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며 아까의 4.345주를 곱하면&amp;nbsp;약 225시간이 나옵니다.</font></p><p><font color="#0000ff">&amp;nbsp;법에서는&amp;nbsp;한달에 226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amp;nbsp;초과수당으&amp;nbsp;지급해야 하며 226시간을 포함하여 전체 근무시간중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사이에 일한 시간이 있다면 그시간도&amp;nbsp;초과수당처럼 0.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amp;nbsp; 저희는 보통 한주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만 한달을 기준으로 계산하셔도 되며 임금계산은 여러갈래길이 있기에 혼동만 하지 않으면 결과는 다 같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amp;nbsp;만약 남편분께서&amp;nbsp;&amp;nbsp;한달에 300시간을 근무하였고 그중 야간근무시간중 저녁10시부터 오전6시까지 근무한시간(휴식시간 제외)이 100시간이다하면 </font></p><p><font color="#0000ff">&amp;nbsp;귀하의 급여명세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font></p><p><font color="#0000ff">&amp;nbsp;기본급-226시간*4320원 = 976,320</font></p><p><font color="#0000ff">&amp;nbsp;초과근무수당-74시간*4320원*1.5배= 479,520</font></p><p><font color="#0000ff">&amp;nbsp;야간근무수당-100시간 * 4320원 * 0.5배=216,000원</font></p><p><font color="#0000ff">&amp;nbsp;합계-1.671.840원</font></p><p><font color="#0000ff">&amp;nbsp;임금계산은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초과 야간수당이 겹칠경우 양쪽다 1.5배를 하여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만약 위계산도 어려우시다면 </font></p><p><font color="#0000ff">&amp;nbsp;1. (달전체근무시간*4320원)</font></p><p><font color="#0000ff">&amp;nbsp;2. (226시간을 넘는 시간 * 4320원)*0.5</font></p><p><font color="#0000ff">&amp;nbsp;3. (저녁 10시부터 오전6시사이에 일한시간의 총합) * 0.5</font></p><p><font color="#0000ff">&amp;nbsp;이렇게 하셔도 처음 설명드린것과 같은 값이 나옵니다.</font></p><p><font color="#0000ff">&amp;nbsp;사실 글로 임금 설명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노동법에서 임금계산이 듣고 바로 이해되기 어렵습니다.</font></p><p><font color="#0000ff">&amp;nbsp;</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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