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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추천장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봉화 댓글 1건 조회 5,097회 작성일 08-04-23 00:00

본문

<p>안녕하세요</p><p>싸이트 찾다가 찾다가 여기를 알게 되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p><p>다름이 아니레 제 친구 한명(男)이 카자흐스탄에서 학교 추천으로 인하여 그 쪽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p><p>그런데 같이 하숙을 하는 친구(男)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한국을 구경 시킬겸 해서 같이 들어올려고 합니다.</p><p>제 친구 말로는 외국인 추천장을 작상하면 얼마동안 한국에 있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p><p>맞는 말인가요?? 하숙을 하는 친구가 한두번 한국에 다른 사람 추천으로 하여 들어온 적은 있고요..</p><p>궁금한것은 만역에 제 친구의 추천으로 인하여 한국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도망을 간다던가 연락이 안되면</p><p>제 친구에게 불이익이 있는가요? 있으면 머머가 있나요??</p><p>제 친구가 국제 전화로 하여서 알려달라고 합니다.. </p><p>불이익이 있으면 자세하게 가르쳐 주세요~</p><p>감사합니다.</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세요. </p><p>보통 한국내의 방문은 각 나라에 대한 재외공관의 방침이 다르므로 초청과 관련하여서는 카자흐스탄의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통은 관광비자 c-3로 들어오므로 방문자 본인의 재정능력의 증명이 필요함과 아울러 방문 사유등이 필요합니다. </p><p>&amp;nbsp;포괄적인 보증인이라면 재정 및 신원보증을 의미하는데 이는 내국인의 보증관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p><p>&amp;nbsp;따라서 외국인친구로 인한 재정적인 손해를 타인에게 끼쳤다면 그 책임을 본인이 지지 못하면 보증인이 지게 되는것이죠. 그만큼 간단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친한친구사이에도 하지 못하는 보증을 섣불리 해주었다가 손해를 볼 수 도 있습니다.</p><p>&amp;nbsp;그것을 방지하려면 항상 외국인 친구와 연락이 국내에서도 계속되어야 겠지요. 만약 연락이 계속안된다면 계속된 보증으로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증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p><p>그러나 본인의 재정능력으로 온 외국인 관광 목적의 경우 신원보증인이 필요없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증인의 유무에 따라 초청이 결정된다면 보증인의 신고접수 이후에는 미등록 체류자가 될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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