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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에 대한 문의 재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동규 댓글 1건 조회 10,448회 작성일 10-11-15 00:00

본문

<p>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기술교육은 가능하는 합니다</p><p>그리고 불법이 아니면 관관비자로 입국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 class="HStyle0"><font size="2"><strong></strong></font></p><p class="HStyle0"><font size="2"><strong>&amp;nbsp;&amp;lt;&amp;nbsp;관광비자 &amp;gt;</strong></font></p><p class="HStyle0"><font size="2">&amp;nbsp;&amp;nbsp;&amp;nbsp;ㅇ 비자심사는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인 각각의 직업(지위), 연령,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심사한 다음 허가여부를 결정하므로 관광비자에 대하여 설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참고로 안내드리면, 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을 경우는 긍정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나 태국,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는 베트남인이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느냐 보다는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가 비자심사에는 더욱 중요합니다.</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amp;nbsp; 영사관에서는 관광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재산 상태를 가장 중요한 심사요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ㅇ 구비서류 안내</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amp;nbsp;&amp;nbsp;&amp;nbsp;- 비자신청서(대사관 비치-홈페이지 다운가능)1매, 증명사진 1매</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amp;nbsp;&amp;nbsp;&amp;nbsp;- 재산 상태를 입증하는 자료(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예금증서, 부동산 등록증 등 기타 재정입증자료)</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amp;nbsp;&amp;nbsp;&amp;nbsp;- 여행일정표 및 한국내 호텔 숙박증명 각 1부</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 여행사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 한국여행사의 초청장 원본 1부, 공증된 신원보증서(미국, 일본, 호주, 유럽 등 선진국 방문자제외)원본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및 베트남여행사의 사업자등록증(영문번역공증), 국제관광허가증(영문번역공증)를 추가로 첨부요망&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amp;nbsp;<font size="2"><br /></font><font size="2"></font></p><p class="바탕글" style="MARGIN-BOTTOM: 1.6pt"><font size="2">&amp;nbsp;<font size="2"><strong>&amp;nbsp;출처: 주베트남한국대사관&amp;nbsp;</strong></font></fon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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