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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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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선희 댓글 1건 조회 4,256회 작성일 08-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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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는 네팔에서 한국으로 와서

3년간 합법적으로 한 회사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다시 네팔로 돌아가 1년 연장 비자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 문제는

지난 3년간 일한 회사의 일이 너무 과중하고 힘든 일이라서

지금 이 친구의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회사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참을성이 강하고 착한 친구라서

14시간 쉬는 날없이 하는 심한 노동을 3년간은 참고 했지만, 더 이상은 몸이 못 버틸것 같아서

돈을 덜 받더라도 다른 회사로 꼭 옮겼으면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14시간 할 필요없고 8시간만 하고, 일요일같은 공휴일은 쉬면 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회사에서 원하면 일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더라도 (의리상, 도리상인것 같습니다) 일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번 네팔에 다녀온 후에도 이틀동안 비행기와 차에 시달려서 회사에 저녁 6시에 도착을 했는데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지만,  아침 여덟시부터 밤 열시까지 14시간을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주말, 휴일없이 하루 14시간 힘든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너무 심한 일입니다.

아무리 제 친구가 돈을 벌러 한국에 왔다고 해도,  그의 의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친구가 회사를 바꾸고 싶어합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4년만에 처음으로 건강을 위해 회사를 바꾸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친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한국이 좋은 나라라는 걸 알려주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신체 건강한 28살 남자입니다.

어느 회사를 가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ars에 제 번호를 남겼습니다.

꼭 좀 연락주세요.

이멜은 dlwwldy@hanmail.net입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팔에서 고용허가제로 오신분이군요.

재고용은 마지막 사업장에서 체류기간만료일까지 6개월 이상 근로 했을 경우 회사와 근로자가 계속근로를 원하여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본국에 돌아간뒤 1개월 뒤에 한국에 다시들어와 같은회사에서 근로를 계속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체류기간 1년 연장이 아닌 고용허가제로 다시 입국한것으로 최대 3년까지 그회사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고용을 확인한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재입국 되는 것이므로 입국 후 그 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 취업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없는 원칙이 없는 만큼 사업장 변경의 기회가 있는데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와 동법시행령 30조의 사업장변경사유에 해당할 경우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어긴것으로 판단되며 과로로 인한 질병이 생길경우 해당사업장에서 근로하기에 곤란하나 다른사업장에서 일할수는 있을 수준으로 판단되면 사업장변경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센터를 내방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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