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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변자영 댓글 1건 조회 6,240회 작성일 09-06-22 00:00

본문

<p>G-1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지인분이 계십니다.</p><p>금전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본국으로 돌아갈 비행기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p><p>일자리를 구하고 싶어하나 G-1비자는 취업을 할수 없는 비자이므로 </p><p>몇개월동안 계속 직업없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p><p>국내에서 일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업이 가능비자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p><p>또한 G-1비자로 국내체류후 본국으로 돌아갔을경우 다시 언제든지 방문비자로 다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p><p>상담부탁드립니다.</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안녕하십니까.</p><p>1. 국내에서 일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취업이 가능비자로 변경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p><p>&amp;nbsp;<font color="#ff6600">- 해당비자는 근로할 수 있는&amp;nbsp;체류자격이 아닙니다.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하셔도&amp;nbsp;근로가능한 자격으로 변경되기 어렵습니다. G-1체류자격 전에 근로가능한&amp;nbsp;&amp;nbsp;자격이었다면 문제가 해결된 뒤 본래의 체류자격으로 번환됩니다.(체류기간이 남아있다면 말이죠.)</font></p><p>또한 G-1비자로 국내체류후 본국으로 돌아갔을경우 다시 언제든지 방문비자로 다시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p><p>&amp;nbsp;<font color="#ff9900">- G-1비자는 국내에서 해결되어야 할 의료나 소송등의 문제로 인하여 주는 일시적이고 인도적인 차원의&amp;nbsp;체류자격 입니다. 따라서 해결된 뒤에는 출국하는것이 원칙이며 출국 후에는&amp;nbsp;새로운 비자를 받아서 오셔야 합니다.(친척초청, 관광비자등등.) G-1비자를 받았었다고 하여 그냥 재입국을&amp;nbsp;허가하는 경우 없습니다.)</font>&amp;nbsp; </p><p>&am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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