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 상담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상담Q&A

접속자집계

오늘
1,202
어제
860
최대
52,902
전체
4,055,529

상담Q&A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남군 댓글 1건 조회 1,217회 작성일 19-12-03 15:31

본문

외국인(러시아)남자인데요

9월여행목적으로 한국을방문했는데요

11월 김치공장에서 일을했다합니다(용역소개소통해서) 10일정도일하고 90만원받았다하구요

일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간거같다고합니다 지금병원에 입원해있는데 병원비때문에 걱정이많습니다

11월27일지나서 불법체류중이구요

번역 어플로 대화하다보니 정확하지는않습니다 혹시 이런상황에서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용역/김치공장에서 산재라든지 어떤 방법이없을까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진교준 과장입니다.
먼저 우리 센터를 찾아주시고 문의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센터는 합법적 취업비자(E-9, H-2)를 보유한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여행비자 보유자에 대하여서는 적극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외국인의 산업재해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해의 경우 체류자격의 적격성(합법 또는 불법)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 외국인이 경추부위에 병력을 갖고 있었는지와 더불어 노동강도, 작업형태, 환경 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산업재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경우 사업주가 받을 불이익과 관련 없이 진료비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되며 치료가 끝나는 시점에 출국 되어 집니다.

한편, 산업재해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부과된 진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손종하

Migrants' Help Line

010-8733-5078

WEEKDAY 9AM-6PM (LUNCH 12PM-1PM)
SAT HOLIDAY OFF

Copyright © 2005-2021 대림역 중앙행정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