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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순희 댓글 1건 조회 1,144회 작성일 19-04-18 08:02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봉사활동으로 파견되어 스리랑카에서 2년간 알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지금 그 친구가 한국에 E9 비자를 받고 와서 목포 소재의 삼해산업이란 곳에서 일하게 된지 1주일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든데 특히 허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그 일을 계속 할 수 없다고 직장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의 경우에 처음 근로계약서에 3년으로 그 회사와 서명하고 한국에 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도와달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 경우에 어떤 조처를 취해야 하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딘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TT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원 진교준입니다.
문의주신바에 의하면 스리랑카 근로자는 업무 강도가 높아 지속적으로 근로하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외국인고용등에관한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3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상해 등으로 외국인근로자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기는 부적합하나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근무는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예시로는 외국인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기존에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수행 가능성과 직종 전환을 통한 계속 근로가 가능한지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로가 어려울 경우 사업장 변경이 가능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장 변경에 대한 판단은 사업장 관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가능하오니 목포 소재 고용센터에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02-6900-8015로 문의 가능하며, 업무 처리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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