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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친구들과 함께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원미연 댓글 1건 조회 1,130회 작성일 19-01-30 20:52

본문

지난주 금요일 화재로 저희회사는 전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 3년(e-9)인 두명의 네팔 친구들이 있습니다. 급히 숙소를 마련하여 있긴한데
우선 저희 회사상황은
6개월후 재개할수 있도록 공사진행예정
소분 사업장 두곳 운영중(기존회사와 대표가틀림)

네팔친구들도 6개월정도 버텨서 저희 회사와 다시 일하고싶어 합니다. 회사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분사업장 두곳은 제조업이 아니어서 두 친구가 일할수가없고

휴직을 하자니 회사 부담이 너무크고 본인들도 70프로만 받고 버티자니 힘들고...


좋은방법이 없을까요? 게시판 성격과 맞지않지만 도움을 구할곳이 마땅하지않아 도움을 청합니다.
j5068104916@nate.com
핸드폰번호를 남기고싶지만 게시판제한에 맞지않은까해서 이메일만남깁니다. 실시간확인합니다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팀 이 건 입니다.

고용허가제 하에서 취업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소유한 외국인은 고용허가서에 명시된 사업장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반드시 기존 사업장에서 고용해지를 받은 후에 새로이 고용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최초 입국 시부터 제조업에서 취업활동을 하기로 입사를 하였더라도, 사업장 변경 후 구직등록 시 다른 업종으로 구직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조업 근로자의 경우 건설업, 농축산어업에서의 구직활동이 가능하며 건설업 근로자의 경우는 농축산어업에서의 구직활동만 가능하며 농축산어업 근로자의 경우는 다른 업종에서의 구직활동이 불가합니다.

좋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지만 현 제도 하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미연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간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이상, 특별한 방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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