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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라 댓글 1건 조회 1,242회 작성일 19-01-25 21:3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람인데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친구의 상담
을 하고 싶어서요 임금체불이 두달 이상
지속되고 있고 공장 기숙사에 있는데
다른곳에 갈곳도 마땅치 않고 돈도
하나도 없어서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실 곳이 있는지 밀린 급여를 어떻게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불법체류는 아니며
정상적인 루트로 취업 했습니다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팀 이 건 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현재 체류하고 있는 지역 인근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에 찾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센터에서는 임금을 체불 당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안내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지역센터 목록 ☞ http://www.hrdkorea.or.kr/3/3/3/4 )
일반적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들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감독관 조사를 마치게 되면 "사업주 체불 임금 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후 "서울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 을 통해 최대 200만원까지의 임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체불 당한 경우, 서울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을 통한 보상 외에, 소액 체당금 절차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나머지 금액을 최대 4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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