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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노동자 술접대 강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대환 댓글 1건 조회 2,129회 작성일 18-06-03 20:07

본문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베트남종업원이 식당 주인으로부터 손님 술접대를 강요받는 듯(확실치는 않아요)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여종업원에게 여러 남성 손님(60대로 보임)이 술을 마시는 방으로 들어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어가서 접대를 하라는 식의 집접적인 강요는 없었으나 아무래도 그런 낌새를 느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외국인 여노동자가 그런 강요를 받았다면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무엇이고, 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며, 여종업원은 어디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 입니다 그 종업원이 나이 지긋한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술접대를 강요받는 상황은 정말 떠올리기 싫을 정도로 끔직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이 건 입니다.

직장 내에서 상급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며 '남녀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사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술을 접대하라는 것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을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여지 또한 있습니다.
해당 여종업원의 경우 외국인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링크 참고 http://mois.go.kr/frt/a02/localGovernmentArticle.do?dicaryinfoid=DICARY_0000000001810) 저희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의 경우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으며 해당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으로 정대환 님께서 말씀하신 업종은 저희 업종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적으로 상담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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