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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이직을 못하게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Sunny 댓글 1건 조회 2,038회 작성일 18-05-29 23:0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에 있는 영어유치원에서 일하고 있는 원어민 교포 강사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랑 같이 입사한 원어민 강사가 있는데 (미국국적 E-2 비자)
이번에 이직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학원측에서는 그친구가 한달 남기고 이직을 하겠다고 해서
Release letter 를 줄수 없다고 하네요.
최소 두달은 다른 선생님을 고용할수 있게 시간을 주어야하는데 한달만 시간을 주고 퇴사한다고 하니 퇴사할수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친구는 한달뒤면 새 직장으로 옮겨야하는데 지금 일하는 학원에서 사직서 수령을 안해주면
비자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직장으로 이직할수가 없게되는데
계약서에도 두달 여유 기간을 두고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써있어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상담팀 이 건입니다.

저희 센터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들어오는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자를 대상으로 상담을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Sunny 님께서 말씀하시는 회화강사(E-2) 체류자격의 이직 관련 문의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관련 내용은 서울글로벌센터에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global.seoul.g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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