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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숙사비 공제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의 댓글 1건 조회 8,412회 작성일 18-05-0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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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기숙사비 공제할때 기숙사와 식비 둘다 제공할때 20% 임시가건물일시 13%라고 되있는데
저희 업체같은경우에는 기숙사제공하고 점심식대만 따로 월 10만8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숙사,식비 둘다 제공하는것이므로 20%까지 공제 할 수 있는건가요?
기숙사비로 12%공제하겠다고 공제동의서에 서명을 받으려고 하였더니 외국인근로자가 거부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답변 내용

상담팀님의 댓글

상담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상담팀 이 건 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노동부 혹은 관할 고용센터의 의견을 구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한 숙식비 상한 관련 참고사항에서는 "숙소와 식사를 모두 제공하는 경우" 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는 숙소와 식사 3식을 모두 제공하는 경우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존에 공제를 해오지 않았던 것을 공제하는 부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존에 맺었던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계약 변경을 위해서는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지 강요로 변경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가 공제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사용자는 그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하시고 새로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시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동 내용 관련하여 합의가 어려우실 경우, 저희 센터에 연락주셔서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대화가 통할 경우 의외로 원만하게 근로계약 변경 관련 합의가 타결되는 경우 또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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