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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산재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연주 댓글 1건 조회 5,195회 작성일 07-11-21 00:00

본문

<p>문의드립니다</p><p>외국인이 산재를 입었을때에는 장애급여 또는 장애인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p><p>답변 부탁드려요</p><p></p><p>날씨가 많이 춥습니다</p><p>상담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셔요~^^/</p><p></p>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p>우연히 들렀다가 글을 읽게 되어 답변을 올려봅니다.</p><p>우선 산재승인된 외국인 근로자도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와 관련된 모든 권리는 한국인과 동일합니다.</p><p>답변하신 취지는 아마도 장애인 등록-산재가 아니더라도 한국인일 경우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등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등록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p><p></p><p>산재승인된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장해급여를 말씀하신 것 같은 데 산재와 관련된 장해급여(장애급여가 아니라 장해급여가 맞는 것 같습니다.)는 동등한 권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으로 문의하시면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내를 꼭 받으세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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