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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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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미진 댓글 1건 조회 2,720회 작성일 18-02-19 13:43

본문

1. 외국인 근로자 급여를 산정할때
  최저임금+ 식대 15만원(비과세급여 10만원+과세급여 5만원)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식사제공을 한다고 볼수가 있나요?

2. 식사제공 계산을 할때는 비과세급여, 과세급여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비용징수 관련된 내용들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답변 내용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상담팀 이 건 과장입니다.

1. 식사제공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산정 시 매월 15만원으로 고정하시기 보다 실제로 식사를 제공하는 횟수에 따라 회당 일정금액으로 산정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대가 매월 고정금액으로 나갈 경우 대법원 판결, 고용노동부 지침 상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며 이는 향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식대가 연봉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고, 회사의 사규 등에 식사대에 대한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현물식사(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는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처리하지만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처리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혹은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관련 상세 내용은 현재 법령으로 제정된 사항은 아니며, 고용노동부에서 관련기관에 시달한 지침, 즉 일종의 가이드라인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장에서 동 지침을 준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불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인해 기숙사비, 식대를 급여에서 선공제하기 위해서 동의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생각하신다면 동의서에 공제금액(혹은 공제비율)을 명시하신 후 근로자의 서명 및 날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명 : 대림역 중앙행정사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129, 304호실
센터장 : 손종하 / 전화 010-8733-5078 / 팩스 02-833-1999 / E-mail : ikingriver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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