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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oly1318 댓글 1건 조회 2,309회 작성일 17-07-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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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 외국인 동생이 젖소농장에서 일하는데
사장이 출국만기보험을 이 외국인 동생에게 내야한다고 하면서
월급에서 매달 출국만기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 외국인 동생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저에게 부탁해서 제가 대신 사장과 통화했는데
사장은 이번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을 처음 채용하는 거라서
이런 보험을 내야하는 걸 몰랐나봅니다.
이전에 채용했던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체류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동생도 똑같이 대우해주면 될거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 동생은 고용허가제를 통해 고용센터의 알선으로 합법적으로 취업했습니다.
노동자는 이 외국인 동생 1명뿐이고 사장과 함께 일합니다.
월급 160만원에 한달에 2일만 쉬고 매일 8-10시간 일합니다.
제가 계산해보면 하루에 5만원 조금 넘는 돈인데
사장은 퇴직금 줄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월급을 많이 책정해서 준거라고 주장합니다.
고용센터 직원이 왜 이렇게 월급을 많이 주냐고 했다는데 진짜 이 조건이 많이 주는건가요?
처음에 이 외국인 동생에게 얘기할 때는 그냥 월급이라고 하고 그런말은 전혀 안했는데
저와 통화할 때 이제와서 월급 160만원에 퇴직금도 포함한 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 동생은 애초에 월급을 160만원으로 생각했고 
퇴직금은  출입만기보험은 사업주가 내고 일년 넘으면 받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4인미만 사업장도 일년 넘으면 퇴직금은 100%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그 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대신하는 출국만기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주는 본인이 그것까지 굳이 낼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어떻게 말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만나서 사장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장이 특별히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불법체류자와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채용의 차이를 잘 모르고 쉽게 생각했고
또한 생각하지 못한 비용 발생과 번거로움 때문에 짜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4대보험 같은 것도 드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노동자가 1명뿐인 4인미만  사업장이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 드리오니 아울러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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