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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친구가 귀화를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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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엄천 댓글 1건 조회 3,871회 작성일 08-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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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필리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귀화를 원해서 문의드려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아보긴 했지만, 그 친구 정황상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는 어려울 것 같더군요.

그나마 가장 적합한 귀화가 일반귀화인데, 그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일반귀화 요건을 보니까 다음과 같더라구요.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국적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부동산전세계약서사본, 재직증명서나 취업예정사실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이 친구는 적법하게 취업하여 외국인등록번호를 발급받고 3년간 한국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비자가 만료되어 약 두달간 필리핀에 다시 들어갈 예정이고 그 이후 비자를 재발급 받아서 다시 돌아와

2년간 근무를 더 할 예정인데, 이 경우 계속 거주의 요건에 부합이 되는건가요?

이 후 비자문제가 해결되면 같은 직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부등본(부동산 전세계약서 사본)은

and 요건인가요? 즉 예금잔고증명과 전세계약서 사본이 모두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3.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어능력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귀화가 가능한가요?

 아님 별도의 심사가 따로 있는건가요?

4.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합니다.

    이 친구가 미혼의 26살인데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이외에 한국시민권을 얻는 방법이 있나요?

대략적인 것은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궁금한 것이 많아 문의합니다.

답변 내용

한국센터님의 댓글

한국센터 작성일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네!  5년 계속체류해야되나 재입국등을 통한 체류기간역시 합칠수 있습니다. 필리핀분이 어떤자격인지 모르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왔다면 최초3년 재고용뒤 3년 총 6년을 체류할 수 있으므로 5년이라는 숫자의 충족은 됩니다.

 2.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말씀하신 것 중에 한가지만 있으셔도 됩니다.

3. 위의 요건을 충족하고 국어능력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별다른 제약없이 귀화가 가능한가요?

 ?한국어 시험 후에도 면접등이 남아있어 한국인으로의 소양을 검사합니다.(왜 국적취득을 원하는지 등등..)

  여쭈어보신 귀화방법 중 일반귀화외에는 해당되시는 것이 없습니다.

 일반귀화는 많이 까다롭습니다.  고용허가제 및 중국동포역시 재입국 및 재고용등을 통하여 5년이상의 체류기간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에 만약 이렇게 간단하다면 한국 국적 취득은 아주 쉽지 않겠습니까. 서류접수는 되더라도 귀화허가가 될지는 두고봐야겠지요.

 말씀하신대로 본다면 일단 5년의 체류기간을 충족한 뒤에도 최종 심사까지 최소한 1년6개월 이상이 걸릴수 있으므로 사실 상 계속 한국에서 계약으로 근무중인 전문직 종사자외에는 이렇게 길게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외국인은 드물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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